기초단체 참전수당 지급 안 하는 부산 자치구 5곳...
기초단체 참전수당 지급 안 하는 부산 자치구 5곳...
  • 경찰뉴스24
  • 승인 2022.10.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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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인 부산광역시가 16개 자치구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6개 기초단체는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기초단체 보훈수당은 없이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다.

<1> 부산 지역 참전유공자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 현황

자치단체

지급기준

참전 본인

지급액

지급인원

연령기준

거주기준

광역

기초

금정구

65

주민등록

100,000

100,000

-

783

기장군

-

1

(6·25) 300,000

(월남) 250,000

100,000

(6·25) 200,000

(월남) 150,000

545

남구

65

주민등록

(기초수급) 120,000

(일반) 100,000

100,000

20,000

895

동구

65

주민등록

100,000

100,000

-

363

동래구

65

주민등록

100,000

100,000

-

846

강서구

65

주민등록

180,000

100,000

80,000

775

부산진구

65

주민등록

(기초수급) 150,000

(일반) 130,000

100,000

(기초수급) 50,000

(일반) 30,000

1,123

북구

65

주민등록

100,000

100,000

-

824

사상구

65

주민등록

130,000

100,000

30,000

563

사하구

65

주민등록

(기초수급) 130,000

(일반)100,000

100,000

30,000

983

서구

65

주민등록

(기초수급) 130,000

(일반)100,000

100,000

30,000

450

수영구

65

주민등록

(기초수급) 150,000

(일반) 100,000

100,000

50,000

658

연제구

65

주민등록

130,000

100,000

30,000

683

영도구

65

주민등록

(기초수급) 200,000

(일반) 100,000

100,000

100,000

517

중구

65

주민등록

100,000

100,000

-

165

해운대구

65

주민등록

(6·25) 150,000

(월남) 100,000

100,000

(6·25) 50,000

1,171

 

부산 지역 기초단체 중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기장군으로, 6.25 참전유공자 기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로부터만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5개 자치구와 비교하면 3배 차이가 난다.

6.25 참전유공자의 지자체 보훈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계룡시와 강원 철원군인데, 33만원(광역: 3만원, 기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과 비교하면 매월 23만원씩의 보훈수당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16개 기초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고 각각의 조례로 기준을 정했으므로 지자체 보훈수당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보상에도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지방정부 및 지방협의체와 협의해서 보훈수당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 재정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재호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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