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가 처방된 건수는 10,862건으로, 2019년 5,602건의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기관 펜타닐패치 처방건수는 2019년 122만건, 2021년 113만건으로 소폭 줄었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되어있다. [붙임1] 참고
2021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1,937마리의 동물에게 10,862건이 처방되었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
<2018-2021년 동물병원/의료기관 펜타닐패치 처방현황>
구 분 |
2018년 (5-12월)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19년 대비 2021년 증감 |
|
동물병원 |
월평균 처방기관 수 |
31 |
58 |
69 |
89 |
55% |
동물 수 |
2,476 |
6,528 |
9,279 |
11,937 |
83% |
|
처방건수 |
2,199 |
5,602 |
8,497 |
10,862 |
94% |
|
의료기관 |
월평균 처방기관 수 |
1,377 |
1,680 |
1,766 |
1,781 |
6% |
환자 수 |
235,111 |
404,104 |
384,297 |
375,782 |
-7% |
|
처방건수 |
692,367 |
1,226,309 |
1,181,354 |
1,135,797 |
-7%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식약처는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처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배포(‘21.5월)하고, 해당 기준을 벗어나 펜타닐 패치 등을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정보 제공 및 주의를 촉구하고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21.10)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알리미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동물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에 대해 연평균 15개소를 점검하여 총 60개의 위반내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위반내역>
위반사항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상반기 |
|
점검개소 |
- |
10 |
18 |
13 |
21 |
|
위반내역 |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
- |
1 |
3 |
- |
1 |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
- |
3 |
11 |
13 |
17 |
|
보고된 재고량과 실재고량 불일치 |
- |
2 |
1 |
- |
1 |
|
마약류 저장시설 관련 위반 |
- |
2 |
2 |
- |
3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재구성
신현영 의원은 “펜타닐패치는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아 정확한 처방용량, 적응증 등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치는 의존성이 있어 쉽게 오남용될 우려가 상당한 만큼, 동물병원에서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올바른 처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의료기관만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영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