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ㆍ품질ㆍ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하여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34.2%)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안전분야 제도개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원은 총 114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건의 중 39건(34.2%)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일부만 반영(33건, 39.0%)되거나 미반영(42건, 36.8%)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는 제도개선 건의 35건 중 4건만 반영되었으면 절반이상이 미반영(19건, 54.3%)되었고, 더욱 2019년에 미반영된 10건은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의 안전분야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반영 현황>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9 |
제도개선 건의 |
41건 |
35건 |
35건 |
3건 |
반영 |
22건(53.7%) |
12건(34.3%) |
4건(11.4%) |
1건(33.3%) |
일부반영 |
9건(21.9%) |
12건(34.3%) |
12건(34.3%) |
- |
미반영 |
10건(24.4%) |
11건(31.4%) |
19건(54.3%) |
2건(66.7%) |
-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9년 소비자원은 ‘보온·보냉 텀블러 안전실태조사’를 조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건의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유해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권고만 하고 기준을 만들지 않고 있다.
<2019년 탬블러 안전실태조사 주요 조치 내역>
실태조사명 |
건의 기관 |
조치 주요 내용 |
최종결과 |
보온·보냉 텀블러 안전실태조사 |
식품의약품 안전처 |
■관련 업체에서 문제되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 회수한 바가 있어 유해중금속이 함유되지 않는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권고(2019. 8. 21.) ■유관협회를통한자체품질강화(2019.11.05..) |
미반영 |
- 출처: 한국소비자원
또한, 지난 4월 11일 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를 조사하고 이중 2개 제품의 발바닥 접촉부위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최대 10.7배 초과한 납이 검출되는 해당 제품을 확인하였다.<별첨 1.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 조사결과>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였으나, 현재에도 같은 종류의 슬리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 2. 유해물질 초과 한 어린이 슬리퍼와 동일 종류 제품 판매 상황>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을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부처에게 그 물품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시정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 건도 ‘시정요청’을 하지 않아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중 미반영 건의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라 중의 하나이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 소비자원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들이 반영하지 않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박재호의원실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