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전화금융사기 특별경보에 따른 단속강화
충북청, 전화금융사기 특별경보에 따른 단속강화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1.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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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보이스피싱 피해예상에 따른 세심한 관심과 경계·주의 필요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설 명절을 전후한 시기에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어 전화금융사기 특별경보를 발령(‘19.1.30~2.15, 17일간)하여 보이스피싱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내 ’18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은 총 722건(전년대비 23.6%↑)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은 약 76억원(전년대비 32.8%↑)으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수법으로는 금리인상, 가계대출을 미끼로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이다.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거나 수사절차상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하는「기관사칭」수법도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뱅킹의 대중화를 악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IP주소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진짜 은행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수법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요구 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전후하여 지방청 전화금융사기 전담팀과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인력을 활용하여 특별경보 발령기간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를 강화할 것이고, 향후, 금융기관 은행창구에서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을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와 관심을 바탕으로 피해예방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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