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제11호 태풍‘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중국으로 이동 중인 Y선박에 대해 긴급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지시했다. 러시아에서 출발한 Y호(2982톤, 중국인 14명 탑승)는 중국으로 가기 위해 묵호 북동방 10해리(20km)에서 남하중(170°-8kts)이었다.
동해해경청은 Y호의 항로상 남쪽에서 북상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돼 동해VTS와 동해해경서 소형정, 울진해경서 중형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항을 권고했으나 Y호는 이를 따르지 않고 경북 울진 인근해역까지 남하했다.
이에 동해해경청에서는 주한중국대사관에 관련 서한문을 전달하고, 같은날 14시 53분 수상구조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
Y호는 15시경 후포 동방 8해리에서 회항해 안전해역인 강원 옥계항 인근으로 이동중(ETA : 6일 새벽 1시)이다. 동해해경청은 5일 12시부로 광역구조본부 2단계로 격상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18시부로 3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우리 해역에서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 태풍 내습 전 사전 피항 및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초강력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매뉴얼보다 선조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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