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8월 10일 전세사기 피의자 H(45세)씨 등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내년 1월 24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기,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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