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태풍이나 적조,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입인은 보험료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방비 지원한도액이 500만 원으로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번 조치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고수온 등 특약 추가 가입 시 보험료가 높아지고, 보상금 수령액이 높은 고손해율자는 보험료 납부액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는 어업인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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