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부적합 원유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는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기 전 항생제 등의 잔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기존 유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보증 체계에 국가의 정밀한 검증 체계를 추가, 우유 안전성 검증망을 강화했다.
검사항목은 젖소농가의 사용 가능성 있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환경유래물질 등 7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우유는 전량 폐기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목장에서부터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내 낙농업협동조합, 남양유업, 동원F&B 유업체와 농가 홍보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축산농가는 동물용의약(외)품 사용 시 사용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고, 사료나 축산 시설․장비를 꼼꼼히 관리해 곰팡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조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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