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난예방과 민생사법경찰팀은 다가오는 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위반 단속은 설을 맞이하여 제수·선물용품 및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오곡밥류와 나물류 등 농·특산물 소비 성수기에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특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점검반은 도 민생사법팀장을 총괄로 하여 도 민생사법경찰팀 4명과 시군 담당공무원 18명 총 22명으로 꾸려지며, 점검품목은 쌀, 잡곡, 견과류, 나물류, 육류 등 농축산물 10개 품목과 문어, 조기,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8개 품목 등 총 18개 품목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농산물 거래내역(영수증, 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옥순 기자
저작권자 © 경찰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