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마약성 진통제(펜타닐* 성분 함유) 판매‧투약한 26명과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치료목적 외 처방한 의사 9명 등 35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다. (* 합성마약, 수술 후 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A씨 등 26명은 ’18. 12월~’21. 5월(2년 5개월) 동안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패치 10,070매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하였다 이들은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등의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고, 또한, 일부는 위와 같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주변에 권유하여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패치 1매당 100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의사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을 통해 A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경찰은 위와 같이 검거
된 투약자 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하였고,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일부 투약자(6명)는 현재 입원 또는통원치료 중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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