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8월2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문창신협 본점 및 유천신협 문화지점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 했다.
지난 8월 9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며 사용처 밝히기를 거부하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대화를 나눠던 중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계속적인 상담과 설득으로 인출을 지연시키고 신속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신고하여 문창신협 과장 A씨는 1,000만원, 유천신협 문화지점 주임 B씨는 1,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김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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