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1.7.19. ~ 9.30. 기간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시・군청이나,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근지역 동물등록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을 등록할 경우에는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종료된 10월 1일부터 도, 시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미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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