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공공외교법상 유일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 각 나라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해외사무소의 현지 사업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외사무소 8곳의 사업비 집행액은 총 5억7400만원으로 전체 예산 28억 2100만원의 20.34%에 불과했으나 정작 파견자 보수와 주택임차료 지원비는 각각 44.20%, 13.89%로 전체 예산의 57.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해외사무소에서 파견자 보수와 주택임차료 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경 사무소와 베를린 사무소는 사업비 대비 파견 지원 비용이 4배 이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각 나라별 사업비 대비 파견 지원 비용을 살펴보면, 워싱턴 사무소의 사업비 비중 14.55%, 파견 지원 비중 58.03%로 3.98배 차이 났으며, LA가 32.70%, 41.94%로 1.28배, 베를린이 14.91%, 60.67%로 4.06배, 동경은 24.71%, 54.3%로 2.19배, 모스크바가 19.90%, 58.45%로 2.93배, 하노이는 20.13%, 66.65%로 3.31배, 자카르타는 17.14%, 47.14%로 2.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2018년 해외사무소 사업비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해 지적된 바 있지만, 개선된 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재단 해외사무소 사업비 비중 전체를 살펴보면, 전체예산 19억 5100만원 중 26.9%인 5억 2500만원이 사업비로 집행되었고, 파견자 지원을 위해 9억 5900만원(49.2%)이 집행돼 오히려 2019년 사업비 비중은 6%p 감소하고, 파견 지원 비중은 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