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
경기도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
  • 경찰뉴스24
  • 승인 2020.09.17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해 나선다.  도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8천부를 제작,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장 내에서 동물학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하고 반려동물을 종류별·성별·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새로 들어온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소음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는 홍보물을 시군, 동물보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해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지도·점검 시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유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