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 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 경찰뉴스24
  • 승인 2019.03.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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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사적 노무 요구 금지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1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1. 가족 채용 제한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1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등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강화된 대통령령에 맞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의회를 독려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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