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 대표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6.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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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17 일 ( 화 ),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1985 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 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또한 ,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

정가매매란 농수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를 뜻하고 수의매매란 사전에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 특정 구매자와 1 대 1 로 가격과 물량 등을 협상하는 매매를 뜻한다 . 모두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이익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농어업인의 이익 ,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모 방식을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우승구 기자       박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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