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용료 9.5% 인상,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9.5% 인상,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6.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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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5일(목) 市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상에 앞서 지난 2월 28일(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평균 원가(㎥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당 693원)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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