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매년 증가하는 고수온 등 어업재해로부터 양식생물 피해를 보전하고 어가소득,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2025년 가입자부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30개 양식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부담의 지방비 지원 비율을 주계약・특약 모두 60%에서 70%로 늘렸다. 지원 한도는 주계약은 최대 6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특약은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2025년 제1회 추경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약 7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말했다.
국휘원 기자 윤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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