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는 5. 19.(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공식 수입, 판매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파생모델인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포함)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본 사건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를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6. 13.(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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