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조례 통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조례 통과…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5.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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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사업을 서울시 평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19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수질 등)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철폐’를 적극 시행 중이며, 지난 1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2호 안건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돼 사업자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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