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9 일 ( 화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납부된 벌금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사용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받은 구상금 , 제 3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과 벌금 중 일부를 이용해 조성하고 있다 . 이 중에서 안정적인 재원은 하한선이 있는 정부 출연 벌금이다 .
현재 벌금의 기금 출연 범위는 벌금 총액의 6% 범위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한선을 8% 로 높이자는 것이다 .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실제로 지난 3 월 검찰청에 따르면 , 2024 년 납부 대상 벌금 6 조 8,062 억 원 중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7.5% 인 1 조 1,921 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법상 기금 출연 최소 범위인 6% 로 적용하면 약 715 억 원이다 . 하지만 개정안의 조항을 적용하면 약 238 억 원이 증가한 최소 953 억 원이 마련된다 . 1 천억 가까운 돈이 안정적인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범죄의 양태가 과거와 다르게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법적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우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