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광주경찰,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4.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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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박성주)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월부터 6월까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도로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및 단속하며,  대표적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비사업용 차량(자가용 화물차)의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광주청에서는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하여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 운행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의 도로 환경을 점검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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