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서장·김평일) 소속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이상증세를 신속하게 눈치채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후송,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군포 경찰은 4. 17.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를 긴급체포 하였다.
긴급체포된 수거책 A씨는 검거 직후 “어제부터 몸이 좋지 않다.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조사는 가능하다”라고 말 하였다.
이후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을 발견한 수사관이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후, 후송된 병원 신경과 전문의는 “8개의 뇌병변이 있어 오늘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다”고 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대해 “경찰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부상ㆍ질병 등이 있는 체포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지침을 통해, 피의자 체포시 질병·부상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나 그 가족(일행)이 부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1차로 119구급대를 요청하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강성희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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