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가을철 자외선량의 증가로 여름철 외에도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일부 자외선 차단성분이 인체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 4-MBC)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사용한도를 초과했다.
* 4-메칠벤질리덴캠퍼 사용한도 : 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9호)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차단제성분)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4-methylbenzylidene camphor)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5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2026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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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이다.
[4-MBC 조사결과]
제품명 |
제조원/판매원 |
용량 |
사용기한 |
4-MBC 함량 |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
㈜가시/㈜초콜릿코스메틱 |
70ml |
2027.7.18. |
5% |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
2027.2.12. |
5% |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주)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 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경찰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