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효모․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
맥주효모․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4.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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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의 안전성, 비오틴 함량,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표시ㆍ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의 원료이고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ㆍ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 제품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의 각각 1%, 10%에 불과했다.

* 비오틴을 첨가한 29개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에 대한 강조표시가 없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함량 표시 의무가 없음.

◆ 비오틴 함량 표시 검증 결과

제품명

제품 표시

측정값

표시대비율

관련 기준

맥주효모비오틴 정

1,500 μg

0

0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시량의 80% 이상

모모나라 맥주효모 비오틴 6600

1,986 μg

14 μg

1 %

맥주효모 비오틴 10000

3,000 μg

288 μg

10 %

* 3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비오틴 함량 관련 품질 개선 계획을 밝힘.

(기준) 비타민과 무기질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      율(%)을 표시하여야 함.(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고시 제2024-41)

 

또한 비오틴을 첨가하지 않은 1개를 제외한 29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0μg)보다 약 0.1배에서 35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단순 결핍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과량을 섭취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건복지부, 2020.).

한편, 조사대상 30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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