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 을)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등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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