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고광효)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유관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왔다.
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적발 및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 ▲불법 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되도록 협력한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사이테스(CITES) 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 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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