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오는 4월 1일(화)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영국 AEO MR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 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AEO 업체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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