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 확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 확대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3.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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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도내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더 많은 도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상담사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도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서류 점검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 환경 점검 및 조언 등 부동산 계약 관련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은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시·군·구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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