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군포시와 협의하여 우리은행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우회전 구간 23개소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형광색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 표지판 설치로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해야함을 알려 운전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색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법령 시행(’23.1.22.)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보행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우회전 사고 사망자는 56명, 그 중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방법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보건소사거리에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정착 시까지 홍보 및 계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 달부터 두 달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단속 및 캠코더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강성희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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