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국산가장 수출)하는 행위등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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