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신청을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도시환경과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군포시에 거주는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경작 면적이 1천㎡(약300평)이상 등 일정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군포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군포시에 있을 경우,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0,000㎡(약 3000평)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강성희 기자 박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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