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 납품대금 12억 7천만원 편취한 60대 검거
동해해경청,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 납품대금 12억 7천만원 편취한 60대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2.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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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씨(60대, 남)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 납품기준(특허제품)에 맞지 않는 문어봉돌 제품 35만개를 납품하고, 납품대금 약 12억 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검거하였다.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비24%, 시비 56%)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 집행 지침상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도록 납품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위 지원 사업의 납품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여 납품업체로 계약한 다음, 문어봉돌 완제품을 어업인들에게 납품시 외관검사만 이루어지고 특허공법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납품기준에 해당하는 특허가 적용된 문어봉돌을 납품하지 않고 일반 봉돌을 제작하여 강원 동해안 6개 지자체 문어연승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16년 친환경기준을 위반한 문어봉돌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다 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취소가 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수산 보조금 사업에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세 기자       우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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