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 및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각제인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되었다.고 말했다.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환각성 알칼로이드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화학구조 분석 결과,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이 세계 최초로 규명되었다.
또한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녔음이 확인되며 국내 최초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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