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남녀 피의자 각각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40대, 男)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경까지 수원‧오산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총 9억 3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고,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보험금 편취금액의 사용처 및 공모관계를 확인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고 회피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하였다.

우승구 기자 이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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