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수기면허대장 전산화 추진
청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수기면허대장 전산화 추진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2.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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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966년부터 2009년까지 등록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수기 대장을 오는 3월까지 전산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전산화 대상자는 총 356명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등‧초본 등록사항을 조회해 다른 시군구로 옮긴 87명의 면허 대장은 해당 지자체로 발송했으며, 청주시 등록 대상자 269명에게는 등록 전 사전 안내 우편을 발송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정기적성검사‧안전교육 안내 및 면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산 등록을 통해 면허소지자는 정기적성검사‧안전교육 안내를 문자와 우편으로 받아 보고 일정을 챙겨, 과태료나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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