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약자와의 동행 . . .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소득 보전
서울시, 건설약자와의 동행 . . .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소득 보전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2.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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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2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일수 부족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1,811원, 2025년 기준)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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