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하였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7개 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 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천 불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 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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