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1.09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수)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관세법  (제116조의 4)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 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이다.

경찰뉴스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