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1.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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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및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로 총 3건이며 업종은 모두 약국으로 총 3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약국 또한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었고, C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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