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위한 헌법재판소법 발의
이성윤 의원 ,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위한 헌법재판소법 발의
  • 경찰뉴스24
  • 승인 2025.01.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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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 전북 전주시을 ) 의원이 2025 년 첫 법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 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 대통령이 7 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했다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공백 상태가 헌법적 사안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

이성윤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 헌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 라며 , “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겨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 ” 고 밝혔다 .

우승구 기자           유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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