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8일(수)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뺀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구 분 |
신규 |
공개유지자 |
전체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2023 |
16명 |
363억 원 |
212명 |
12,213억 원 |
228명 |
12,576억 원 |
2024 |
12명 |
68억 원 |
212명 |
12,603억 원 |
224명 |
12,671억 원 |
◆ ’24년 전체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금액 구간별 현황
단위 : 명[업체], 억 원, %
구분 |
계 |
2억∼5억 |
5억∼10억 |
10억∼50억 |
50억∼100억 |
100억 이상 |
|
인원 |
224 |
64 |
79 |
67 |
6 |
8 |
|
|
비율 |
(100) |
(28) |
(35) |
(30) |
(3) |
(4) |
체납액 |
12,671 |
248 |
569 |
1,411 |
421 |
10,022* |
|
|
비율 |
(100) |
(2) |
(5) |
(11) |
(3) |
(79)
|
관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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