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은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직무에 포함하여, 동물학대 행위 등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100여 마리를 과밀 보호하면서, 동물사체를 시설 밖에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모낭충 등 피부병에 걸린 개들을 수의학적 조치 없이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식용견으로 추정)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사육하였다. 특히,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신의 농장에서 망치, 식칼 등을 이용하여 흑염소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았다.
경남도 특사경은 2개소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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