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을 경찰청과 실종아동 부모와 가족들이 비공개 수색 수사가 진행되었다. 금년도 지난달 10월 첫 주 강원지방경찰청과 간담회 이어서 관내 아동 장애인 불량아시설 정신요양원 각 시설을 방문하였다.서울, 경기북부,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제주, 경기남부청을 수사관들과 실종 수사 진행에 관하여 그리고 이후 실종아동 수사계획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전국을 순회했다.
2005년 실종된 아이들을 찾고자 하는 법은 있다. 하지만 장기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리고 처음에 아이를 찾고자 행자부 소관 법으로 진행했으나 여러 이유로 입법되지 못했고 복지부 소관 입법 통과되어 복지부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찾기보다는 예방과 홍보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며 찾기는 수사예산도 없이 방치되었다. 그동안 실종아동이 발생 되고 바로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거리에서 아이가 발견되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부모를 기다리다가 밤이 되면 지자체나 임시 보호시설로 보내져 지내다가 일정 기간 안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시설로 옮겨진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실종 부모와 가족들은 임시 보호시설과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실종된 아이가 입소했었는지 또는 그 시설엘 머물다가 다른 시설로 이관되었는지 찾고자 한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시설이 아동이나 장애인 입소한 명단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였고 내부는 아예 보여주지 않았다.하지만 실종아동이 실종지역 인근에 있는 시설에서 20년을 훌쩍 넘게 생활하다가 찾아진 사례도 있다.
하여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9조 수색 수사에 실종 부모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시설에서 협조(보여주도록)하도록 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하는 과정에 시설에서 업무 중 번거롭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여 경찰관이 분기별로 시설을 방문하여 무연고자의 DNA를 채취하여 국가과학수사대로 보내면 과학수사대는 실종아동 부모 DNA 중 일치한 DNA가 있는지 확인하여 찾아주는 업무를 한다.
그래서 경찰관이 시설점검차 방문할 때 또는 실종 가족이 요청하면 수사관이 동행하여 실종아동이 시설에 입소했는지, 장애인시설에 입소했는지 기타 시설에 입소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수색 수사 기간에 지방청 실종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한 달 넘게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수사하려고 실종아동을 둔 가족부터 조사하고 제발 수사해달라고 호소했다.
형사기동대에 실종아동 수사전담팀이 있어 실종아동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강력 사건 가운데 한가지 업무이다 보니 수사관들도 전담으로 수사하면 성과를 낼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실종아동을 둔 가족의 입장은 법만 제정되면 우리 아이를 찾는 줄 알았던 희망이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 앞에 그동안 힘겹게 법을 만들고 강화하고 찾을 수 있도록 법은 제정이 되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그동안의 고통의 시간보다 10갑 절 더 고통의 시간을 겪은 것 같다.
수색 수사에 동행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실종된 아이를 찾는 성과가 중 종 있었다. 그래서 수색 수사에 실종아동 등을 둔 부모와 가족들은 또 한 가닥의 희망과 기대로 참여한다.
이번 수색 수사에서는 상봉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마쳤다. 하지만 실종아동 부모와 가족들은 한 가닥의 희망인 다음 수색 수사 기간이 손꼽아 기다린다.
실종아동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실종된 아동이 있었고 실종된 아동을 찾아다닌 부모들의 피눈물이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현재는 실종아동이 없는 안전한 세상이 되었다.
오늘도 돌아오지못한 딸을 생각하며 나와같은 처지에있는 실종부모의 고통과 아픔이 밀려와 이밤도 잠을 이룰수가없다.
딸을 그리워하다가 얼마전에 소천하신 실종아동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실종되는 순간은 잠시인데 아이를 찾아다닌 세월은 평생이지만 아직도 찾지못했다고 하셨다. 이말씀이 장기실종 부모들의 현재상황을 대변하는것 같다.
실종된아이는 실종부모와 경찰의 노력으로는 찾을수가없다. 대한민국 전국민이 관심갖고 함께 하시어 작은 제보라도 제보해 주셔야 찾을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문제 관심갖고 힘이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