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15일(금)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의심 화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장 검사를 실시하고 파괴검사 비율도 상향했다.
또한,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선체 하부 등에 대한 수중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집중 검색 기간(’24.10월∼11월)도 운영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단속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밀수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 검사 수준을 인천공항세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했다.
우승구 기자 강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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