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금 부당 편취한 배달업체 라이더 등 일당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금 부당 편취한 배달업체 라이더 등 일당 검거
  • 경찰뉴스24
  • 승인 2024.11.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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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11월 13일 충청권 일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부당 청구·편취한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A씨(남, 28세) 등 106명,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일반상해로 보험 접수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오토바이 운전자 B씨 등 55명,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만 골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을 편취한 운전자 C씨 등 22명 등 183명을 검거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수년전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충청권 일원에서 ①지인들끼리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 ②가해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실손보험 청구, ③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총 5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A씨 등 4명은 청주지역 조폭 선·후배로 범행을 함께 공모하고 실행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오토바이와  차량에 나누어 타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오토바이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하였으며, 오토바이 교통  사고는 보험회사의 현장 조사 직원이 현장 출동을 하지 않고도 접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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