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손실의 원인행위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것인지,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청구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심의한 뒤 청구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없는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처음 도입됐다.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경찰관들이 민사소송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9년에는 대물 피해 외에 생명·신체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확대되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경기남부청이 그동안 손실보상한 통계를 보면, 2014년 시행 첫 해 14건을 접수, 11건에 대해 190만 원을 보상했었는데, 시행 5년차인 2019년에는 94건을 접수해 이 중 92건에 대해 4,332만 원을 보상했다.
10년차인 올해는 10월말까지 148건을 접수해 이 중 139건에 대해 보상금 7,442만 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상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보상유형은 인명구조, 범인검거 등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파손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파손, 유리창 파손, 침구류 오염 등 대물피해가 대부분이었지만, 신체 부상 등 대인 피해 보상도 올해 4건이 있었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 중에서 손실보상 접수건수와 보상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해 본 현장경찰관들은,“경찰관 개인이 보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손실보상 제도 덕분에 신속하고 단호한 법집행이 가능해졌다”, “올해만 벌써 4번째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해 보상했다”면서 적극적인 법집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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