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위험물 안전 점검 중 사고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를 생략하여 보다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협업하여 군경(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보훈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이어, 국가보훈부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경찰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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