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1일(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헌재 전주이전’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지난 2004년 헌재는『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간 편차가 심해짐에 따라 과연 이 결정이 타당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의 ‘수도서울’ 관습헌법 논리대로라면, 천년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우리 겨레의 천년 문화를 이어오는 전주는 왜 수도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헌재 자체가 서울에 위치하고, 헌법재판관들부터 수도권에 거주함으로써 서울-지역 간 인식의 차이가 근본에 깔려있다는 견해도 되새겨봐야 할 지점이다.
실제 헌법재판관들의 학력 및 실거주지를 분석해보면 9명의 재판관 중 단 한 명만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축되고 있는 헌재 건물마저 강남에 위치함으로써 헌재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얽매여 지역을 제 3의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인적·물적·사상적 토대를 계승한 3·1운동 헌법정신의 연원을 따라 헌재도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