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8월)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작업자 과실 53건(14.6%)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11.0%) △관리주체 과실 18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사망 11명, 부상 90명)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22건(사망 2명, 부상 20명) △충남 15건(사망 2명, 부상 13명) △강원 13건(사망 0명, 부상 13명) △전남 8건(사망 3명, 부상 7명)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6년간 마지막 법정검사일과 중대사고 발생일 차이 현황 (단위: 건)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8월 |
합계 |
1개월 이내 |
11 |
11 |
11 |
6 |
5 |
3 |
47 |
2개월 이내 |
10 |
9 |
5 |
4 |
4 |
2 |
34 |
3개월 이내 |
8 |
9 |
4 |
7 |
8 |
3 |
39 |
4개월 이내 |
4 |
5 |
5 |
6 |
2 |
3 |
25 |
5개월 이내 |
12 |
5 |
6 |
3 |
2 |
- |
28 |
6개월 이내 |
4 |
7 |
4 |
5 |
2 |
1 |
23 |
7개월 이내 |
4 |
7 |
7 |
8 |
2 |
3 |
31 |
8개월 이내 |
5 |
6 |
10 |
3 |
1 |
1 |
26 |
9개월 이내 |
4 |
5 |
7 |
4 |
4 |
- |
24 |
9개월 이후 |
10 |
22 |
15 |
9 |
12 |
15 |
83 |
안전검사 미수검 |
- |
- |
1 |
- |
- |
- |
1 |
합계 |
72 |
86 |
75 |
55 |
42 |
31 |
361 |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근 6년간 시·도별 숭강기 중대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
‘19년 |
||
발생 건수 |
인명피해 |
||
사망 |
부상 |
||
서울 |
14 |
- |
16 |
부산 |
10 |
1 |
10 |
대구 |
6 |
- |
6 |
인천 |
3 |
- |
3 |
광주 |
1 |
- |
1 |
대전 |
3 |
- |
3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
14 |
1 |
13 |
강원 |
7 |
- |
7 |
충북 |
- |
- |
- |
충남 |
3 |
- |
3 |
전북 |
2 |
- |
2 |
전남 |
3 |
1 |
4 |
경북 |
2 |
- |
2 |
경남 |
4 |
- |
4 |
제주 |
- |
- |
- |
합계 |
72 |
3 |
74 |
‘20년 |
||
발생 건수 |
인명피해 |
|
사망 |
부상 |
|
17 |
4 |
14 |
9 |
1 |
9 |
4 |
1 |
3 |
2 |
- |
2 |
4 |
- |
4 |
2 |
- |
2 |
2 |
- |
2 |
1 |
- |
1 |
23 |
3 |
23 |
2 |
- |
2 |
1 |
- |
1 |
4 |
- |
4 |
2 |
- |
2 |
2 |
1 |
1 |
3 |
- |
3 |
7 |
- |
7 |
1 |
- |
1 |
86 |
10 |
81 |
‘21년 |
||
발생 건수 |
인명피해 |
|
사망 |
부상 |
|
21 |
1 |
20 |
6 |
- |
6 |
4 |
- |
4 |
4 |
- |
7 |
1 |
- |
1 |
3 |
1 |
2 |
1 |
- |
1 |
- |
- |
- |
18 |
1 |
17 |
1 |
- |
1 |
2 |
- |
2 |
3 |
- |
3 |
- |
- |
- |
3 |
1 |
2 |
1 |
- |
1 |
5 |
1 |
4 |
2 |
- |
4 |
75 |
5 |
75 |
구분 |
‘22년 |
||
발생 건수 |
인명피해 |
||
사망 |
부상 |
||
서울 |
9 |
3 |
6 |
부산 |
8 |
- |
8 |
대구 |
3 |
- |
3 |
인천 |
3 |
- |
3 |
광주 |
3 |
- |
3 |
대전 |
2 |
- |
2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
17 |
- |
18 |
강원 |
- |
- |
- |
충북 |
1 |
- |
1 |
충남 |
2 |
1 |
1 |
전북 |
2 |
- |
2 |
전남 |
- |
- |
- |
경북 |
3 |
- |
3 |
경남 |
1 |
- |
1 |
제주 |
1 |
- |
1 |
합계 |
55 |
4 |
52 |
‘23년 |
||
발생 건수 |
인명피해 |
|
사망 |
부상 |
|
10 |
2 |
8 |
2 |
1 |
1 |
4 |
- |
4 |
2 |
- |
2 |
- |
- |
- |
1 |
- |
1 |
1 |
- |
1 |
- |
- |
- |
15 |
2 |
14 |
3 |
- |
3 |
- |
- |
- |
2 |
- |
2 |
- |
- |
- |
- |
- |
- |
- |
- |
- |
2 |
1 |
1 |
- |
- |
- |
42 |
6 |
37 |
‘24. 8월 |
||
발생 건수 |
인명피해 |
|
사망 |
부상 |
|
11 |
1 |
10 |
1 |
- |
1 |
2 |
1 |
1 |
3 |
- |
3 |
- |
- |
- |
1 |
- |
1 |
- |
- |
- |
- |
- |
- |
8 |
4 |
5 |
- |
- |
- |
1 |
- |
1 |
1 |
1 |
- |
- |
- |
- |
- |
- |
- |
- |
- |
- |
3 |
- |
3 |
- |
- |
- |
31 |
7 |
25 |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최근 6년간 원인별 승강기 중대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
총합 |
||
발생건수 |
인명피해 |
||
사망 |
부상 |
||
이용자 과실 |
171 |
11 |
163 |
작업자 과실 |
53 |
14 |
40 |
관리주체 과실 |
18 |
6 |
12 |
유지관리업체 과실 |
40 |
1 |
48 |
제조업체 과실 |
2 |
1 |
1 |
기타 |
77 |
2 |
80 |
합계 |
361 |
35 |
344 |
(자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